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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31일까지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01 10:11
수정2026.07.01 12:07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간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8년 5월 시행되었으며 그간 모두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됐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실제 금융환경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서비스의 시장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등은 오늘(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범 운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이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분야별 컨설팅 외에도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매칭 지원 등 지정대리인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연간 최대 1억2천만원의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은 내년 3월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 원활한 제도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금융·법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하여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심사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소비자 보호 등 서비스의 효용 및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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