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서 대부업 안됩니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01 09:56
수정2026.07.01 12:04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일(2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오는 8월 10일까지 40일간 이어집니다.
그간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등록대부업과 신용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부업 고정사업장 요건 구체화입니다. 최근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고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증을 구매하고 양수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둔갑해 광고 및 고객모집을 한 뒤,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등 불법사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망성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하고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과잉대부 금지 예외 기준금액의 산정 기준을 보완합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부계약 체결 전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으로 대부하는 경우 증명서류의 징구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대부업체가 타 업체와 연계해 대부 이용자에게 나누어 대부함으로써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회피하는 등 예외규정의 취지를 악용한 편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금액 산정시 대부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해 대부계약 체결이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일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확인 또는 발견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이 직접 요청해야 하므로 범죄수단의 신속한 차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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