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접수 시작…최대 1.2억 테스트비용 지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01 09:35
수정2026.07.01 12:04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를 위탁 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시행됐으며 그간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됐습니다.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은 제출서류를 갖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같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분야별 컨설팅 외에도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매칭 지원 등 지정대리인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금융·법률·기술 등 다앙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하여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심사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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