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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앱마켓 갑질' 또 적발…과징금 최대 8500억원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7.01 09:22
수정2026.07.01 15:3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 방식이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 구글 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위법 행위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합니다. 이번 송부를 시작으로 공정위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이른바 '최혜대우(MFN·Most Favored Nation)' 성격의 GVP(Google Velocity Program·Project Hug)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대상에는 넷마블과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를 비롯해 라이엇게임즈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 국내외 22개 게임사가 포함됐습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서비스 품질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플레이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구글플레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금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 구조여서,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떨어뜨리고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활동방해와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 1천60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최대 8천500억 원 규모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은 "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임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2023년에도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을 제한한 혐의로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 심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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