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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붙잡은 구글 '리베이트'…공정위 제재 착수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7.01 09:22
수정2026.07.01 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이른바 '최혜대우(MFN)' 계약이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보내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Google Velocity Program·Project Hug)'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대상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서비스 품질 등을 경쟁 앱마켓보다 구글플레이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구글플레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금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누진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구조가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떨어뜨려 원스토어 등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활동방해 및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약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 원)로 산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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