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72곳 적발…5억원대 추징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01 08:25
수정2026.07.01 10:35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방식으로 4대 보험 가입을 피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의 후속 조치로, 적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벌여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천70명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노동자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보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이들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고, 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했습니다. 또 사업장이 내지 않았던 과거 보험료 5억2천만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늦게 한 사업장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지연신고의 경우 3만원, 허위신고의 경우 5만원입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와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 감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 누락자를 계속 발굴하고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관계 부처 협조와 현장 교육·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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