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 "향후 며칠간 'MOU 이행' 평가 후 최종 회담 결정"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7.01 04:23
수정2026.07.01 05:51
[이란 테헤란의 옛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한 이란 소녀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 테이블을 묘사한 반미(反美) 벽화 곁을 지나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6월 30일 자국 대표단이 미국 대표단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다만 향후 며칠간 종전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 대표단의 도하 접촉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향후 며칠간 미국 측과 어떤 수준의 회담도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회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일 도하에서 예상되는 것은 카타르 측과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관련 조항을 포함해 양해각서 여러 조항의 이행에 대한 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이란 내 표적을 공격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의 지속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런 조치는 양해각서 제1조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협상 진행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 조항 중 해상 봉쇄 종식,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판매와 관련된 제재 면제 발급,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약속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되어 있지만, 일부 문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습니다.
종전 최종합의를 위한 필수 조건에 관한 질문에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양해각서 제1, 4, 5, 10, 11조의 이행이 시작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향후 며칠 동안 이 조항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이 선박 통항을 위한 새 항로를 개설했고, 선박들이 미국의 호위 하에 이 항로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이란은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향후 통항 방식과 해상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오만과 협상할 것이며, 페르시아만의 다른 연안국들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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