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 수정안 제출…법원 "가결 기한 연장 검토"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6.30 21:05
수정2026.06.30 21:06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30일) 오후 6시 58분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부와 조사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정안을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치게 됩니다.
반대로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해당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등 관계인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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