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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 '서울 쏠림'…정부 장특공제 칼 댄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6.30 17:54
수정2026.06.30 18:14

[앵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내 든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제도 개편입니다. 

특히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혜택의 대부분이 서울의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총 8천 600여억원. 

이 중 서울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이 약 7천 800억원으로, 90%가 넘었습니다. 

경기는 530억 원, 부산은 180억 원대에 불과해 압도적인 서울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양도가액이 30억 원을 넘는 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3천 800억 원이 넘었는데 이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주택에는 1600억 원이 넘는 공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박훈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금액 기준이 아니고 비율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최대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오래 가지고 있다고 깎아주고,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정부는 집을 오래 갖고만 있었던 것에 대한 공제 혜택은 줄이거나 없애고, 실제로 살았던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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