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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말까지 유지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30 17:29
수정2026.06.30 17:29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시행에 따라 은행권은 지방 주담대에 대해 올 하반기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12월 발표해 향후 6개월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한은)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5.64%)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로 상한·하한을 설정해 운영됩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3.0%가 100% 비율로 적용됩니다. 반면 지방과 비규제지역은 스트레스 금리 1.5%가 50% 비율인 0.7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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