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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대 도수치료 내일부터…툭하면 받았는데, 이제 끝?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30 17:24
수정2026.06.30 17:25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편입합니다.

도수치료 비용은 30분 기준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고, 건강보험은 진료비의 5%만 부담합니다.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하지만,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장이 제외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 횟수도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되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또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 등을 2주 이상 시행한 뒤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를 줄여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수록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인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국회 토론회와 궐기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암 치료 후 말초신경병증과 림프부종 치료에도 활용되는 만큼 횟수 제한과 높은 본인 부담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진의 치료 판단까지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자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 두 과제를 놓고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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