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자금시장 유동성 풍부"…초과지준 이자지급 연장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6.30 16:42
수정2026.06.30 16:4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한 현 상황을 고려해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제도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0일) 공개된 '2026년도 제1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통위는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지급 제도의 시행 기간을 최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담당 부총재보는 '한국은행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제도의 만료일이 도래하였으나,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추이 등을 감안, 시행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일부 금통위원들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을 질의했고, 관련 부서는 향후 추가 연장 여부는 외환시장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위원은 제도 시행 관련 여건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질의했고,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과거 위기 등 일부 사례와 같이 달러-원 현물환율 상승과 함께 외화자금시장 유동성 축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제도는 시행이 어려웠겠지만, 현재는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여 제도 시행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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