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육아휴직 인수인계 대체인력 내일부터 허용…지원금 불일치 해소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30 16:39
수정2026.06.30 17:00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복귀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넘겨주는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 행정해석을 다음 달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하게 해석돼 휴직 전후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편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과 실제 대체인력 사용 가능 기간 사이의 제도적 불일치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 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과 복직 후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체인력을 쓰지 못해 발생하던 업무 공백과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편법 활용을 막기 위한 조건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인수인계 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인력 사용은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도 1천630원 차…노동계 1만1천970원·경영계 1만340원
육아휴직 인수인계 대체인력 내일부터 허용…지원금 불일치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