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있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없으면 부제 태그 자체를 빼주세요.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권 업무 과정을 개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이의 신청할 때도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방법이 개선됐습니다.
현행과 같이 영업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의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계좌(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제출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중고거래사기, 몸캠 피싱 등)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등이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을 신설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가능하며, 농협·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외에도 그간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이체내역 등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닌 '저축은행'으로만 표기돼 보이스피싱 발생 후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자금을 이체한 저축은행을 확인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했을 때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