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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배상책임 첫 인정…"70% 배상해라"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6.30 15:25
수정2026.06.30 15:41

[앵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채권형 랩 상품과 관련해 고객에 손실을 입힌 증권사에 대해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윤지혜 기자, 금감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겁니까? 

[기자] 

이번 분쟁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며 채권·기업어음(CP) 가격이 급락하자 채권형 랩 상품에서도 투자손실이 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자체배상을 했지만 배상 금액을 두고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됐습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참고하고 증권사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배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앵커] 

분조위가 증권사에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자본시장법 선관주의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실의무는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해당 증권사는 한 고객에게 판매한 800억 원 규모의 랩상품 1차 만기 하루 전, 운용역의 행위로 손실이 발생해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증권사에 운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환매가 어려워 만기까지 보유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고객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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