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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못 지킨 차량 2부제…공공기관 5부제로 완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30 11:46
수정2026.06.30 13:09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주차장 출입구에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하는 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했던 공공 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차량 2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례가 대거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위기경보는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운행 제한은 기존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를 도입했고, 이후 4월 8일부터는 차량 2부제로 강화했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같은 날부터 함께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차량 부제는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산하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899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25개 부처와 공공기관의 위반 사례는 중앙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7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정부 스스로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셈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직원 간 차량을 바꿔 타는 등 편법 사례가 나타났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보다 불편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규모와 실제 적용 범위 간 차이가 컸습니다. 기후부는 당초 적용 대상을 전국 3만여 곳, 약 100만 면 규모로 추산했지만, 시행 10일 후 기준 실제 적용된 곳은 전국 128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1천694곳에 그쳤습니다. 반면 차량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공영주차장은 3천895곳으로, 적용한 주차장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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