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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월급 6개월치까지 나라에서 받는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6.30 11:20
수정2026.06.30 12:02

[앵커]

도산한 사업장에서 떼인 체불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주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도 1~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게 되는데, 하반기 들어 바뀌는 것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예고된 변화들, 체불임금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기존 3개월 분 임금에서 6개월 분 임금으로 오는 8월부터 확대됩니다.



다만 퇴직기준일, 즉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쓰려면 무조건 한 달 이상 사용해야 했던 육아휴직은 1주일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게 8월 20일부터 바뀝니다.

8세 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못 받은 양육비를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 주는 '선지급제' 대상도 넓어짐에 따라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없어집니다.

[앵커]

소비 영역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죠?

[기자]

오는 10월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은 기존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늘어나면서 미리 일정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앞서 8월부터는 KTX와 SRT 통합 앱이 출시되고요.

상습적으로 이어졌던 암표 부정거래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티켓에 웃돈을 얹어 상습 재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정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에 이어 영화관람료 6천 원 할인권 225만 장이 다음 달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SBS Biz 지웅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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