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일부터 1형 당뇨도 장애 인정…5만 환자 의료비 부담 던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30 11:20
수정2026.06.30 12:02

[앵커]

3대 만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환자 절대다수는 인슐린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2형 당뇨인데, 일부 환자는 인슐린 자체가 거의 없는 1형 당뇨입니다.

전국에 5만 명 정도로 많지 않은데, 내일(1일)부터 이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돼 실질적 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1형 당뇨 환자들, 어떤 조건으로 장애를 인정받게 됩니까?



[기자]

내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1형 당뇨병 환자를 법정 장애 유형인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돼야 합니다.

1형 당뇨인지 2형 당뇨인지, 원인 질환 진단과 관계없이 '췌장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등록 대상입니다.

췌장 장애 진단을 받고 나면 검사기록지 등 서류를 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앵커]

등록된 이후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기자]

소득 수준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 수당이나 의료비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필수품인 연속혈당측정기, CGM 등 의료기기 본인 부담이 줄고, 정기 진료비와 검사비 지원도 받게 됩니다.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도 받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췌장 장애 신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장애 신청 시 고3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내면 15일 이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내일부터 1형 당뇨도 장애 인정…5만 환자 의료비 부담 던다
덥고 습한 여름엔 패드 대신 이것…동아제약, 템포 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