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절세 혜택 '서울 쏠림'…정부 장특공제 메스 댄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6.30 11:20
수정2026.06.30 12:04
[앵커]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세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편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인데, 이 혜택을 서울의 비싼 집에서 대부분 가져갔다는 국세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류선우 기자, 줄여서 장특공제라 하죠.
쏠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모두 8천63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90.6%에 해당하는 7천823억 원이 서울의 고가 주택에 적용됐습니다.
경기는 539억 원, 부산은 182억 원 수준으로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비싼 아파트일수록 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점입니다.
양도가액이 30억 원을 넘는 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3827억 원으로 전체의 44%, 특히 50억 초과하는 주택은 1600억 원이 넘는 공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양도차익도 커지는 만큼 절세 효과 역시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앵커]
원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취지와는 흐름이 좀 달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포함돼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해도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논란이 돼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의 개편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단순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 실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세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편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인데, 이 혜택을 서울의 비싼 집에서 대부분 가져갔다는 국세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류선우 기자, 줄여서 장특공제라 하죠.
쏠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모두 8천63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90.6%에 해당하는 7천823억 원이 서울의 고가 주택에 적용됐습니다.
경기는 539억 원, 부산은 182억 원 수준으로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비싼 아파트일수록 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점입니다.
양도가액이 30억 원을 넘는 주택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3827억 원으로 전체의 44%, 특히 50억 초과하는 주택은 1600억 원이 넘는 공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양도차익도 커지는 만큼 절세 효과 역시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앵커]
원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취지와는 흐름이 좀 달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포함돼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해도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논란이 돼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의 개편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단순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 실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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