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대출 조이고 갭투자 차단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30 11:20
수정2026.06.30 12:04

[앵커]

오전 중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시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이는 등 내일(1일)부터 단숨에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내용과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자세한 지정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 효력은 내일(1일)부터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최근 반도체 산업 투자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서울 접근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실제로 동탄구는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이 1.57% 상승했고, 기흥구는 0.95%, 구리시는 1.15%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다음 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받게 되는 규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되는데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집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성균관대 야구장·광명세무서에 청년주택 들어선다…특화주택 1780호 선정
KTX·SRT 한 번에 예매한다…8월 통합 앱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