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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휴대전화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30 11:10
수정2026.06.30 11:12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명의대여, 법인 명의 회선 악용 등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 강화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간 이동통신 3사·알뜰폰 사업자와 안면인증을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선택할 경우 최소 1차례(최대 3회) 인증을 시도하도록 하고,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합니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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