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아이핀 발급 가능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6.30 11:10
수정2026.06.30 11:17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아이핀 발급기관 등과 협력해 14세 이상 청소년 대상 온라인 아이핀 발급 서비스를 오늘(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본인확인 수단입니다.

그동안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관련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서울 영등포구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지방 거주 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방미통위는 기존에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에 활용하던 공공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를 14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온라인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아이핀 발급 가능
닌텐도 스위치 2 지금 사세요…9월부터 가격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