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보험 약관대출, 건별 청약철회 허용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6.30 10:38
수정2026.06.30 12:01
[약관대출의 청약철회권 행사 불가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
오늘(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경우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대출에 대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개선해, 약관대출의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하여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입니다.
[변경된 대출정보 관리방식. (사진=금융감독원)]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여러 차례 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실행된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의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관대출도 각 대출건별로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되어, 약관대출 건별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취급 시 약관대출 이용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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