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 가공식품 기준 신설…식약처, 안전관리 체계 마련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30 10:01
수정2026.06.30 10:28
축산물과 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 만든 '세포배양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새로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3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포배양 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포배양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 사용 범위도 일부 확대했습니다.
벼의 껍질인 왕겨를 주류와 식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또 전분과 전분당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곰팡이 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오는 2028년 시행 예정인 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분류체계와 영양성분 기준 개정안에 대해 영업자가 원할 경우 시행일 이전에도 개정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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