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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하시려면?…안면인증부터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6.30 09:15
수정2026.06.30 15:48

정부가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안면인증 도입부터 가입제한서비스 확대까지 담은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다만 안면정보 활용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른 인증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조건부로 개통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신분증 위·변조 기술 고도화로 명의도용 위험이 커진 만큼, 개통 단계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해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등 민생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면인증 외에도 대포폰 차단 대책은 확대됩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추가 개통을 제한하는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내구제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범죄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도 제한합니다.



법인 명의를 악용한 범죄도 차단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법인 1곳당 180일 내 최대 4회선만 개통할 수 있도록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하고, 법인 구비서류 진위확인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현장 혼선·개인정보 우려는 숙제
통신업계에서는 현장 혼선 우려도 나옵니다. 안면인증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이 안정적으로 준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알뜰폰 업계는 판매점과 온라인 개통 채널별 준비 수준에 차이가 있어, 시행 초기 고객 불편과 민원 증가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안면인증이 사실상 의무화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안면정보는 본인확인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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