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이용 의심계좌 즉시 차단…최대 67영업일 정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30 09:04
수정2026.06.30 10:19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절차 (연합뉴스 제공)]
오늘(30일)부터 금융사들이 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임시정지를 통해 7 영업일 간, 필요시 최대 60 영업일 간 추가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30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 발표한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금융당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IU는 지난 5월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금융업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거래정지 업무를 본격 가동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계좌로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입금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FIU와 경찰청, 금융업권은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거래정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는 피싱범죄 의심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의 차이점인 ‘재화·용역의 거래 가장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의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해당 계좌주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국민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일시정지를 거쳐 신종피싱 범죄유형을 확인한 후 임시 거래정지를 취하게 됩니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임시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 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합니다.
검토 결과 거래정지 유지가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는 임시정지 기간 이후에도 본정지 절차에 돌입해 추가로 30 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정지 기간은 경찰 요청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경찰은 동 기간 동안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거래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환급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범죄수익의 이전이나 은닉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동결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FIU는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FIU는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FIU에서 입‧출금 등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특금법 내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금법 개정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전반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FIU가 직접 범죄 의심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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