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여건 개선으로 동탄구와 기흥구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동탄구가 지난 2월 0.78%에서 지난달 1.57%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기흥구는 같은 기간 1.08%에서 0.95%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구리시는 지난달에도 1.15%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적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별도로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공급,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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