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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격…대법, '선거일後 도착' 우편투표 합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30 07:30
수정2026.06.30 11:50

[미 연방대법원 (UPI=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간 29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합니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LA) 시장선거 예비선거 개표가 우편투표 집계를 기다리느라 늦어지는 점을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쪽에 섰다는 점에서 출생시민권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른 쟁점 사건에 대한 판결이 주목됩니다. 

당초 미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예상을 뒤집은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4년 총선에서 75만장 넘는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일 전 소인이 찍혀 발송돼 선거일 직후 유예기간 내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이른바 'SAVE 법안'으로 명명한 유권자 ID법안이 이번 판결로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며 "다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는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가 아니면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가지 (SAVE 법안의) 요건에 대해 정치인이든 아니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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