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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또 넘겼다…그래서 얼마?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30 07:26
수정2026.06.30 10:24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결국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지만, 올해 법정 시한인 지난 29일 자정까지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기한 내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모두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해마다 협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시급 1천680원입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천 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현 수준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오늘 회의에서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절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최종 합의도 이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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