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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값 오른다…"주식 팔아 차 바꿀라 했더니"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6.30 07:21
수정2026.06.30 10:26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신차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현재 3.5%인 세율을 법정세율인 5%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2020년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다시 시행됐지만,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와 증시 호황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종료로 연간 약 6천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은 커집니다.



개소세 감면이 사라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늘어나 최대 143만 원의 세제 혜택이 없어집니다.

차종별로는 현대차 쏘나타가 약 56만 원, 그랜저는 약 73만 원, 싼타페는 약 69만 원, 팰리세이드 7인승은 약 88만 원가량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미 자동차 시장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산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고, 5월 판매는 10% 넘게 줄었습니다.

수입차도 테슬라 판매 증가를 제외하면 증가율이 3.5%에 그쳤고,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 판매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올해 말까지 최대 300만 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 6천만 원 이하 전기차는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돼 내연기관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테슬라 모델Y는 국내 승용차 판매 1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수입차가 국산차를 제친 데 이어, 중국 전기차 BYD도 판매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종료까지 겹치면 내수 판매가 더 둔화될 수 있다며, 완성차 업체들은 막판 할인 행사로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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