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지정 항로 이외 통과 반대…차단할 것"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30 04:15
수정2026.06.30 05:51
[오만 연안쪽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유조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이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차단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또 다른 연안국인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해협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현지시간 29일 이란 국영 TV를 통해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 구축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면, 이란이 이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오늘 오만측의 준비된 모습(협력 의지)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향후 며칠 안에 이란과 오만의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한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호르무즈 해협 내 항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오만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로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통항을 반대하며, 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 5조에는 '이란은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자국에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60일간 이어지는 미국과의 후속 협상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란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상선들이 미국이 지지하는 오만 연안 항로 대신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국제 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수로에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통과 통항권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국의 이런 MOU 조항 해석 차이는 종전 합의 후 군사 충돌 재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또 다른 연안국인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어떤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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