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다음 달 안에 결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9 18:01
수정2026.06.29 18:06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내놓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필요성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태스크포스(TF)와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 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 증가율'과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추가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고, 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올해까지 6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새로운 산정 방식이 마련돼야 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재정·통계당국과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TF와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급격한 변동성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쓰이는 통계의 시차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7∼2021년 연평균 2.12%에서 2022∼2025년 연평균 5.75%로 올랐습니다. 올해는 2025년 대비 6.51% 올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중생보위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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