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뒤늦게 바꾼 API 이벤트 배상“…소비자분쟁조정위 "거래수수료 10만원 면제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9 13:44
수정2026.06.29 13:48
빗썸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이벤트 지원금 분쟁과 관련해 유의 사항을 뒤늦게 추가한 것은 새로운 지급 조건을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지원금 10만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집중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 거래 최초 이용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최초 공지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를 제외한다'는 유의 사항을 뒤늦게 추가하고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위원회는 빗썸의 '1회성 거래 제외'는 기존 공지사항의 구체화가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보고, 공지 변경 전 API 첫 거래를 한 신청인은 지원금 10만원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빗썸 내 거래수수료 10만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안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빗썸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에게도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77명이 참여했으나 이벤트 전체 신청인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면 총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합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사업자의 이벤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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