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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항공기 정밀검사 가능해진다…규제특례 9건 의결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6.29 11:53
수정2026.06.29 13:17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성과 (산업통상부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9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실증특례 5건을 심의·승인하고 제도운영 등 보고안건 4건을 처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AI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정밀검사입니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보안구역인 공항 계류장 출입이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계류장 내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로 손상 여부를 식별하는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이 시스템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로봇이 항공기 하부의 외관 결함을 1차로 탐지하면 정비사가 AI 진단 결과를 최종 검증·판단해 정비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측은 기존 8~12시간 걸리던 항공기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고 최대 20m 높이에서 작업해야 했던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원회는 항공기 정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율주행로봇 안전성 검증과 영상정보·보안관리 체계 구축, 공항 운영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컨소시엄의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전남 나주시의 유휴부지에 공유형 ESS를 설치하고 여기서 공급한 전력을 주변 공공기관 등 수용가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조를 보면 ESS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력을 공급하면 한전이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고 플랫폼이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을 받아 ESS사업자와 한전에 나눠 지급하는 식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ESS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거나 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혼잡시간대 배전선로 과부하 해소와 참여 수용가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고려해, ESS가 설치된 동일 배전선로 내 전기사용자로 실증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습니다.

생활밀착형 분야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전북 고창과 제주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어항공단이 마을어업권을 공공임대로 확보한 뒤 민간에 재임대해 생산기반형·체험관광형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규정상 마을어업권 임대는 불가능하고 어장에서 쓸 수 있는 어구도 한정돼 유휴 어업자원을 활용하거나 새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 해녀·갯벌체험 관광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어장 황폐화·남획을 막기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과, 요트·서핑 등 비어업 분야가 아닌 어업기반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 밖에 에이젠코어는 삼중수소 자발광체를 적용한 축광표지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유한킴벌리·미주케미칼·티투컴은 동일 공정에서 생산되는 유흡착재의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사업을 각각 승인받았습니다. 자발광 표지는 정전 등 무전력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안전 인프라로, 유흡착재 검정 간소화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자재를 신속히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번 안건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쳐 29일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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