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무기명 대리청구인' 도입…암·뇌·심혈관까지 확장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6.29 11:27
수정2026.06.29 12:06
치매에 걸려 치매보험 가입 사실을 망각해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대리청구인 제도가 개편됩니다.
오늘(29일) 금융감독원은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보험 가입 시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간편한 절차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청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대리청구인이 아닌 계약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일부 보험회사가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다소 많은 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하고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만을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도 더 넓어집니다. 현재 치매보험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암, 뇌, 심혈관 관련 상품까지 확장됩니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시행을 시작해, 추후 다른 질병까지도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지난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하락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것"과 "배우자 등 대리청구인에게 대리청구인 지정사실을 미리 알려 자신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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