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평가기준 2분기 결산부터 강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29 11:25
수정2026.06.29 12:07
보험사가 미래 손해율과 사업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지 못하도록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과 건전성감독기준인 신지급여력(킥스·K-ICS)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손해율·사업비)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계리가정에는 보험회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의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보험부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계리가정의 대상인 손해율과 사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보험금 지급 규모를 예측하는 핵심 지표인 손해율 가정을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갱신 가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손해율 산출 기준도 세분화해 보험부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한편, 비용이 실제 발생하는 기간에 맞춰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일체 사항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또,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신지급여력(K-ICS) 비율 산출에 활용되는 요구자본은 금융감독원의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모형은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여부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점검과 회사 자체의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회사는 내부모형 적용 직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산출하여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내부모형의 승인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사업계획·상품개발 등 핵심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하고,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산출과정을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전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내부모형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과 지급여력을 평가·관리하는 ORSA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이 운영과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과 위험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제3자의 검증 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이 한층 제고되고, 가정 산출체계 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라며 "내부모형 승인제도 시행과 ORSA 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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