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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거래소, 소액포상 확대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6.29 10:55
수정2026.06.29 10:59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체계를 개편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액포상의 확대 등 개편된 체계가 가동됩니다.

우선 소액포상금의 한도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늘어납니다.

소액포상 제도는 일반포상 이전 단계에 실시되는 포상으로, 지급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일반포상보다 단기간 안에 유연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소액포상에 해당하는 신고내용이 금융당국에 공유돼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발하고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별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자 본인이 가담자인 경우에도 주도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포상금을 지급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DB를 구축해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 신고 서비스도 함께 가동합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의 화면 메뉴를 개편하고 시각화 요소를 사용해 신고자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제재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쇼츠(짧은 영상)를 제공합니다.

거래소는 "소액포상을 확대함으로써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인 소액 포상으로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 접수를 기대한다"며 "또 사용자 친화적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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