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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연락횟수 위반·부적정 주택경매 여전…"위반사항 엄중 제재"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9 10:37
수정2026.06.29 14:09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결과, 연체관리나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살피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29일)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은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개최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6개 은행에 실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에 앞서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자체점검을 유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시로는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연락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예정 및 채권 양도 예정사실 등에 대한 대고객 통지 누락 등이 거론됐습니다.

금감원은 업무체계 및 시스템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체관리,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권양도, 채무조정의 주요 5개 주제별 미흡사례를 전체 은행과 공유하며 연체·취약 채무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관련 현황도 공유됐습니다.

금감원은 투기적 대출 관리 및 생산적 금융 전환 등을 위해 최근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과 제재조치가 강화됐고, 개별대출의 용도외 유용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관련 내부통제 미흡사항도 점검 중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후점검 생략, 자금 용도 부실 점검, 현장점검 미실시 등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를 은행들과 공유하고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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