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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출금리서 '법적비용' 빠진다…개정 은행법 시행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29 10:23
수정2026.06.29 12:08


다음달부터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은행법령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 은행법령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은 일부 금지됩니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이 100% 금지됩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달 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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