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화에 의협 "환자 선택권·의사 진료권 침해"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8 23:11
수정2026.06.28 23:11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도수치료 가격을 1회당 4만원대로 정하는 '관리급여' 적용을 앞두고 의료계가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관리급여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수가의 5%만 감당하면서 100%의 가격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처음은 도수치료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가 되고,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정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가격은 1회당 4만3천850원대로,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연간 총 15회)입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같은 통증이라도 환자의 상태는 다르고, 같은 치료라도 필요한 시간과 횟수는 다르다"며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하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엔 백번 공감한다"며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약속된 20% 재정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급률은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관리급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면 결국 의료비 총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던 치료비를 환자가 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합리성 없는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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