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미적이는 스타벅스 수사…왜?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6.28 10:24
수정2026.06.28 10:3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강남서 배당 하루 만에 '경찰의 특수부'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넘기고, 곧바로 고발인을 부르는 등 속도전을 벌이던 수사 초반과는 온도차가 큽니다.
오늘(28일) 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12일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욕은 성립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지만, 5·18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만큼 임의수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애초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자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탱크데이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측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체 감사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반려 후 검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경찰은 한 달 넘게 독자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상무)을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 팀장 조사 당시 이번 감사결과가 정용진 회장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사측이 불리한 정황을 숨겼다거나, 이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고리로 수사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저울질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스타벅스 직원 3명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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