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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인 '실질 소유자' 정보 신고 의무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6 14:05
수정2026.06.26 14:07

[일본 국회의사당과 외무성 청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법인 실질 소유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주요 7개국(G7) 중 일본만이 제도가 미비해 경제 안보가 약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법인의 실질 소유자란 법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법인의 의결권 2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나 출자·거래 등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새 법은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실질 소유자를 파악해 법무국 등 공적 기관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 입니다.

이로써 수사 당국이나 관계 부처가 법인의 실질 소유자를 신속히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도 검토합니다.



현행 법상 법인의 등기부에서 대표이사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배후 주주 등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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