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털려도 "이득 없다" 감경…9월부터 손본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6.26 11:25
수정2026.06.26 14:29
[앵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오는 9월부터 도입하는 가운데 과징금 감경 기준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털려도 '부당이득이 없었다'면서 기계적으로 깎아주던 관행도 없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일종의 자동할인을 없애겠다는 거죠?
[기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데요.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행령 후속 조치로 고시 개정안을 7월 중 행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 2차에 나눠서 조건에 맞으면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그간 과징금을 부과해 오면서 문제가 지적됐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감경 기준을 일괄 개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단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취득 이익 없음' 30% 감경은 경중을 따져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거나, 취할 가능성이 낮을 때 30%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간 일률 적용해 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개정 이유는 뭔가요?
[기자]
수천억 원씩 차이나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간 과징금 형평성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쿠팡의 과징금은 6천억 원이 넘은 반면, 공공기관은 1월 한국연구재단의 7억 원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부까지 넓혀도 행정안전부가 정부24 개인정보 유출로 2억 원대 과징금에 그치는 등 민간과 격차가 큽니다.
여기에 9월 시행되는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까지 더해지면, 매출이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 감경 기준을 손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았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오는 9월부터 도입하는 가운데 과징금 감경 기준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털려도 '부당이득이 없었다'면서 기계적으로 깎아주던 관행도 없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일종의 자동할인을 없애겠다는 거죠?
[기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데요.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행령 후속 조치로 고시 개정안을 7월 중 행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 2차에 나눠서 조건에 맞으면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그간 과징금을 부과해 오면서 문제가 지적됐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감경 기준을 일괄 개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단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취득 이익 없음' 30% 감경은 경중을 따져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거나, 취할 가능성이 낮을 때 30%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간 일률 적용해 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개정 이유는 뭔가요?
[기자]
수천억 원씩 차이나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간 과징금 형평성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쿠팡의 과징금은 6천억 원이 넘은 반면, 공공기관은 1월 한국연구재단의 7억 원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부까지 넓혀도 행정안전부가 정부24 개인정보 유출로 2억 원대 과징금에 그치는 등 민간과 격차가 큽니다.
여기에 9월 시행되는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까지 더해지면, 매출이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 감경 기준을 손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았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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