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80원 격차' 줄다리기…최저임금 심의 시한 사흘 앞으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25 16:54
수정2026.06.25 17:29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경영계는 현행 동결을 고수하며 1천680원에 달하는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제시된 노사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본격 심의했습니다. 심의 시한인 29일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전원회의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천원을, 사용자 측은 1만320원 동결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 격차는 1천680원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근로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은 20여 년간 동결과 삭감만 요구해 왔다"며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 215만원과 67만원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시급 1만2천원은 사치나 저축을 위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 비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56.8%에 달하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도 1천95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지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버티기 어려운 경영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48.6%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답했다"며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코스피 1만보다 최저임금 1만2천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 10년간 79.7%', '최저임금 인상=고용감소' 등의 피켓을 각각 내걸고 맞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린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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