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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중노위, '조정 불성립' 결정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6.25 16:39
수정2026.06.25 16:47

[발언하는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습니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서 현대차의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 교섭 및 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며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노조가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11차례 교섭했으나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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