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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인가…통합 항공사 출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25 16:39
수정2026.06.25 16:46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습니다. 2020년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이후 약 6년 만에 정부 승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가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후 추진돼 온 양사 통합 작업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 법인 합병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병이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간 결합인 만큼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항공산업과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기관 및 회계법인의 검토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후속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향후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 17일 법인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의 합병은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항공도 정부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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