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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꼼수로 집 사면 10년간 불이익…은행권, 그물망 강화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6.25 15:22
수정2026.06.25 15:41

[앵커]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 용도와 다르게 쓰면 불이익이 커집니다. 

금융당국이 우회로 차단에 칼을 빼 든 이후, 은행권에서 앞다퉈 촘촘한 그물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권이 꼼수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를 확대합니다. 

처음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년, 추가 적발 시 5년까지 신규 대출을 제한하던 것을 각각 3년과 10년으로 기한을 늘리고요. 

적발한 차주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넘겨 이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신규 사업자대출도 못 받게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은 물론 신규 가계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업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거래여신에 대해서는 은행이 인출금의 정상적인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한 달 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내용의 제재 강화 조치를 어제(24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조치에 따른 거죠?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도록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달 초 은행권의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이 바뀌었고, 이를 잇달아 은행권이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관련 제재를 강화했고요. 조만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건에 불과했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건수는 지난해 243건으로 7년 연속 늘어난 바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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