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자고 술 깼는데…' 행심위 "면허처분 정당"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25 15:06
수정2026.06.25 18: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과음한 다음 날 아침의 '숙취 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9시께 출근하려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0.08%)를 훌쩍 넘는 0.116%였습니다.
A씨는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 후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서 운전했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면허 취소가 지나치다고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러나 행심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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