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병원 단위 간호·간병 권고…산모등록제 도입해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25 12:10
수정2026.06.25 15:00
의료혁신위원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병원 단위 모델 신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산모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병원 내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의 질 편차가 크고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높다는 점,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위원회는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비수도권 국공립병원의 병원 단위 통합서비스 신설·의무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중증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고,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을 '재택간호'로 통합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해선 산모 등록제, 모자의료센터 예비병상 상시 운영 등이 제안됐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산모에 대해 사는 곳 근처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위험도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미리 지정해, 해당 병원과 산전 진찰 병원 간 진료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분만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선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부인과·소아과 인력 확보를 위해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하고, 개원한 전문의 등을 재유입시키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의 양성을 줄이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에 있어선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 등 시설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출산 정책과의 정합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기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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