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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 보호' 나선 감사원…금융위·금감원 감사 착수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6.25 12:07
수정2026.06.25 13:47


감사원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는 지난 2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며,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한 9명 규모의 감사반이 투입됐습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도·감독 업무의 적정성과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 구제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비용과 불완전판매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대책과 관련 감독·검사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 지연 처리와 중간 발표의 내부통제 적정성, 제재 실효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미비점도 살펴봅니다.

주식거래 관련 투자자 비용과 수익 산정 체계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입니다.

증권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증권사와 거래소별 주식 매매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 규제가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지도 점검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규제 완화와 연기금·공제회의 국내 주식 거래 시 최선집행기준 적용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국민은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주식, 연금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ETF 등 위험상품도 대중화하면서 투자수익과 투자위험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주식거래 시 과도한 거래 비용을 부담하고,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운용 수익이 저조하거나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관행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최종 소비자 및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범 감사의 하나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아니라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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