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25 11:17
수정2026.06.25 11:19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PG) (사진=연합뉴스]
신약이자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씨와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 등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세포로서 특징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식약처 심사담당자들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식약처가 추가 조사나 시험을 제안하거나 검토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인허가 처분할 때 출원 사유가 사실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인허가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고, 행정청이 허위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 했다면 출원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2심도 "조씨 등이 식약처에 일부 시험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한 듯하고, 식약처가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서류 제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씨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내부 문서를 받아낸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추가로 인정해 1심(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도 올해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명예회장 사건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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